이용방법

장애인 편의제도

  • 이용안내
  • 이용방법
  • 장애인 편의제도

장애인편의시설 이용안내

  • 노약자, 장애인을 위한 안내점자 책자 준비, 시각장애인용 바닥점자블럭, 안내촉지도가 설치 되어있습니다.
   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문의 054-572-6854)
  • 장애인주차장 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탑승하고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능합니다.
  • 휠체어 대여 안내 렌탈서비스로 가셔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
장애인편의제도

휠체어는 매표소에서 신분증 보관후 오후 5시까지 대여가능 합니다